국회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 응급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등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해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송체계를 정비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에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이 추가돼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한편,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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