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졍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과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가 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까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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