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청서류 준비 기간 부족 원인으로
10여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청 예상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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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UA 등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가 연장됐다.

참여의사를 밝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 부족과 신청서류 준비 기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 기간을 기존 2월 28일까지에서 3월 11일까지 연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기간 연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의료기관 내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지침 마련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특히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해당 행위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참여 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침 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공모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들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서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결과, 복지부가 공모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10여 곳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 진료지원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필요하지만, 선듯 나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의료계 분위기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이미 자체 법무팀을 통해 진료지원인력들의 수행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경계선상에 있는 진료지원인력들의 업무는 많지 않아 참여하는 기관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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