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료기관 제출 서류 보완 및 기준 설정 시간 걸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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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 및 U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운영 타당성 시범사업이 여전히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3월 말부터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명단 및 참여 기관 수가 비공개로 운영돼 깜깜이 시범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한 번 다 같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여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서와 준비가 마무리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의료기관마다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 의료기관 중 정식으로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은 아직 없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규모를 10여개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을 복지부가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 병원계 일각에서는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 행위까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각 참여 의료기관들이 가이드라인 이외 행위 중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정부 역시 참여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행위 타당성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행위가 시범사업에서 운영되도록 검토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인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 행위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복지부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행됐던 진료지원인력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개별 의료기관으로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행위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해도 그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 않는다면 그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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