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과장, 진료지원인력 불안정성 해소로 병원 운영 도움 될 것
의협,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반대 입장 변함없어

보건복지부 양정성 간호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양정성 간호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월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협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반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이 현장 적용 가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간 시행된다.

복지부는 2월 한 달간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3월 중 선정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ZOOM 설명회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타당성 검증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는 정도의 차이로 전면적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 정도는 진료지원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의료계와 임상학회가 적극적이고, 전문적 판단으로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정석 과장은 최근 10년간 진료지원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종전 PA라고 불렸던 것이 특정 과목이나 특정 병원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을 연구한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님이 표현하는 것처럼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안은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이번 타당성 검증사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기본적인 원칙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특정행위가 의사의 행위인가, 아닌가는 주요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타당성 검증 사업은 병원들이 제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사업이 PA 직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양 과장은 "타당성 검증이 PA 직역 신설과는 무관하지만 의사와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와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도 "의사와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는 사회적 논의 거쳐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타당성 검증 사업 결과가 직역 간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는 선언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와 쟁점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정석 과장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수술 후 피부봉합은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이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도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피부봉합을 꼭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냐는 임상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의사와 간호인력 간 쟁점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의사의 구체적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거친 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타당성 검증 사업은사전에 사전에 수립된 지침 범위 내의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과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수립된 지침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행한 사고는 진료팀의 책임이 아니며,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 과장은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이번 타당성 검증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방안은 없다"며 "다만, 병원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문서화되고 공식화 된다"며 "의사와 의사가 아닌 진료지원인력 간 역할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석 과장은 "현재 의료는 의료인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지원인력을 지도감독하는 의사들도 불안정성이 해소돼 자신들의 전문성을 소신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와 진료지원인력들의 소신있는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기관 운영과 대국민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없이 반대"라며 "복지부가 타당성 검증 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어떤식으로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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