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예상보다 낮아
국내 빅5 병원들 참여 여부 검토 신중론과 눈치보기
의료계, 시범사업 효용성과 불법 의료행위 여전히 반대 목소리 높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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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UA라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사자인 병원계는 애써 관심 없는 척을 하면서 의료계의 기류를 살피는 분위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듯 나섰다 전공의 및 의료계 내부의 반발과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7일 PA(또는 UA)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와 운영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참여 공모 기간은 28일까지로 기존 공모 기간이 2주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을 들여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범사업 공모 문의 10여 곳  뿐

간호정책과에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문의가 고작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PA 및 UA를 활용하고 있는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들이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실제 빅 5병원들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단연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지난해 5월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이 아닌 진료부 소속으로 변경해 양성화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을 대체했으며, 160명에 대한 소속도 진료부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역시 이번 시범사업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8일까지 결정이 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이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PA로 대변되는 진료지원인력을 공식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 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B 상급종합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겉으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B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 관련 공문이 담당부서인 간호지원파트로 넘어간 상태"라며 "간호파트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안이 작성되면 병원 경영진 내 논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28일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C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PA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현재로서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D 상급종합병원은 참여의사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PA 등 진료지원인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공의 등 내부 반발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PA 불법 의료행위 아닌 모호한 경계선 행위 많지 않아 

한편 이번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 병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법무팀이 있어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어디까지 적법하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참여 기관이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을 기획안을 만들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있어 불법 의료행위를 제외한 행위 중 모호한 행위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 내부에서도 전공의 등 PA 등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종합병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시범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활성화와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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