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관에 대해서만 사업 진행..."부정확한 자료 양산 가능"
대전협, 시범사업 전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전공의 의견 수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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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계획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관리운영체계 안을 통해 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도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복지부의 간담회 자료에도 이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는 전문의약품 처방,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작성, 진단서 작성 등을 제시하며 처방 및 기록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취지인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것과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같은 술기라도 어떤 상황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술기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진다고도 설명했다.

또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할 술기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은 위중함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양한 추출 방법이 아닌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해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양산한다"며 "병원별 평가는 자료 가공의 우려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공의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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