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촉구 시위

14일 간협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1인 시위를 가졌다. 
14일 간협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14일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에 참여했다.

9월 3일 시작된 이번 1인 시위에는 간협 산하단체인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와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의 참여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서순림 의장은 “의협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어떻게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순림 의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청사를 출입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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