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의견수렴 후 1개월간 내부검토 중…법제처 심사 미정
진료보조인력 공청회 10월 말 예정…참석자 조율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9월 1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이 마무리됐지만 복지부가 고시 개정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1개월 가까이 접수된 의료계, 간호계, 시민단체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계 및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 고시안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지도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설정했다.

고시안 입법예고에 따라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 하라는 문구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간호계는 고시된 내용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입법예고안을 두고 접수된 의견만 8만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면서 개정 고시안 내용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관련 수렴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많은 의견이 접수됐으며, 의료계와 간호계 간 이견이 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법제처에 규칙 개정안 심사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렴된 의견 이외 필요하다면 의협과 간호협회 등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더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 내용 수정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견 검토 과정에서 내용 수정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공청회를 당초 9월 경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청회 일정을 10월 말로 연기했다.

관계자는 "현재 진료보조인력 공청회를 10월 말 경 개최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으며, 공청회 참석자들을 확정한 후 구체적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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