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행정예고 7개월만에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의사 '지도 하'로 축소 확정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가 인정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당초 행정예고와 다르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축소했다.

규칙 입법예고 당시에는 13개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중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처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의 지도 및 처방이라는 문구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와 의협,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에 공포된 개정 규칙에서는 13개 분야 모두 '의사의 지도 하'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켰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던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한다.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