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고시 개정안 법제처 사전심사 의뢰
최대 쟁점인 '지도하 또는 지도하 처방' 문구 일정부분 의견 좁혀져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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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고시 개정이 6개월만에 법제처 사전심사에 들어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료계와 간호계 간 의견 차이가 커 계속 내부 검토와 함께와 양 단체 간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관련 고시 개정안을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사전심사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법제처가 정식 심사 하기 전 고시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받아 수정해 정식 심사를 의뢰하는 사전 절차다.

복지부가 법제처에 사전 심사를 의뢰한 것은 그동안 의료계와 간호계 간 쟁점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처 사전 심사 검토 결과 따라 수정 보완해 다시 조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에 사전 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사전 심사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서 정식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의료계와 간호계 간 쟁점 사안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지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 양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는 복지부 의견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잘못된 고시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복지부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에 법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협·간협, 이견 좁혀지지 않은 상황

법제처 심사 이후 조율 기대

이어 "간호계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좁혀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제처 사전심사 결과를 가지고 의료계와 간호계, 정부가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각 단체별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가 조정해 법제처에 사전 심사를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통해 복지부가 보완, 수정해 고시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협의 입장은 고시안이 원안대로 공포되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간호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양 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 고시 개정안 공포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고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간호단독법 제정과는 별개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 고시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단독법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고시는 별개 사안"이라며 "양 단체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고시 개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지도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설정했다.

예고안은 13개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중 의사의 지도 및 처방을 인정하는 분야로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5개 분야 업무 영역으로 규정했다.

이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나머지 분야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고시 개정안 최대 쟁점인  '의사의 지도 및 처방'이라는 문구에 대해 의료계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과 함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되며, 원안대로 고시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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