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입원 대기자 802명서 218명으로 크게 감소
20일 210명 전원명령 시행…98명 일반병상 치료·66명 소명절차 진행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병상 306개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9개 국립대병원들도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의 병상확보 상황과 격리해제 전원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등 총 6944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에 허가병상의 1%를 더 중증병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총 306개 병상이 4주 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제1통제관은 "23일은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 9개 국립대병원장들이 간담회를 가졌다"며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등 4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전부 소개할 것을 행정명령해 중증 9병상, 중등증 490병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거점전담병원은 22일 이후 6개소를 추가 지정해 기존 26개소에서 현재 총 32개소, 총 3500병상으로 확대됐다"며 "이 중 전부소개 거점전담병원은 22일 이후 2개소가 추가되고, 2개소가 부분개소 병원에서 전부개소 병원으로 변경돼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14개소 1536병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병상가동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약 2주전에 비해 5%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고 했다.

특히 입원대기자도 24일 0시 기준으로 1일 이상 입원대기자는 218명으로 약 2주전 802명에 비해 584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격리해제 및 전원명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세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화히 했다"며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유증상 확진 화낮의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다.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며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통제관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거듭 주의를 요청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를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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