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준등증 병상 가동률 70% 이하…1일 이상 입원대기 9명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월 말 3123병상까지 확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과 입원대기자가 감소 추세를 보여 한계에 달했던 의료대응체계에 숨통이 틔여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제외하고 전부 70%대 이하로 낮아져 병상운영이 점점 원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총괄반장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7%로 1주전 가동률 80.7%보다 낮아졌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0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구 65.0%로 1주전 가동률 71.0%보다 낮아졌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 3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1주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박 총괄반장은 "입원대기 병상여력이 증가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28일 0시 기준 1일 이상 입원대기자는 9명으로 1주전 420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3차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해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총괄반장은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며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며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 총 31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역당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최대 1일)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예: 18시 ~ 익일 6시 영업)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예: 18시 ~ 익일 3시 폐쇄, 9시간)을 인정(기존 1.5일→변경 1일)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지만,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진료비)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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