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준중환자실 운영 중소병원계 반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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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명칭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환자실이 갖춰야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 운영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위해 병원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192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했으며,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 결과, 중환자실 규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환자를 수용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화재안전 특별대책이 수립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로 독립돼야 하며, 병상 1개 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 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 이상 개수이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사 수의 70% 이상 개수의 보육기를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춰야 하며,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해 설치해야 한다.

또, 중환자실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행규칙 변경에 중소병원계는 중환자실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준중환자를 위한 집중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 마저 중환자실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미라 과장은 "중환자실에 맞는 시설과 운영 기준은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개정되는 시행규칙 제35조의 2의 위임규정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호로서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36조 제3호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또, 제36조 위반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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