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현실 무시한 기준으로 비코로나 중환자 치료 차질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16일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기준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국내 중환자실 현실이 무시돼 비코로나 중환자의 치료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미국과 유럽 기준을 준용해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위원회는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국내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어 유럽과 미국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에게서 20일 이후 감염력은 낮아지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국내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는 또 격리해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위는 정부가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의료진과 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비코로나19 중환자실도 부족하다며, 지침 변경으로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일반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경우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외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앞으로 중환자실 입원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

수술, 응급처치 등 일반진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위는 전망했다.

전문위는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구했다.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위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제시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위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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