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상 효율화 위해 전원·퇴원 인센티브 제공
전원수용기관 전원수용료 입원료 2배…입원일로부터 5일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하루 신규확진자가 4116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가 586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대응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역당국은 부족한 중증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의 전원·퇴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24일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전담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원 및 퇴원 인센티브 지침을 마련하고 병원계에 전달했다.

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전실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가 대상이다.

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은 환자 전원 의뢰시 입원료 외 전원료와 이송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전원료는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 수준이다.

전원료는 투석, 재활치료 등 필요한 치료 및 보호자 요청사항 파악, 전원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보호자 상담 등 전원 추진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음압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만 4590원이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51만 1890원이다.

이송비는 격리해제 환자의 경우 20만원이 지급되며, 격리 미해제 환자는 40만원이 보상된다.

지급기준은 회복기 환자의 전원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환자 상태 악화로 인한 전원과 전원을 추진했지만 실제 전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전원수용기관에게는 입원료 외 전원수용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전원수용료는 입원료의 2배를 입원일로부터 최대 5일간 지급되지만, 격리해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즉 격리해제 환자는 일반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격리 미해제 환자는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급기준은 실제 입원일수 및 입원병실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원환자 입원일로부터 3일째 퇴원한 경우 3일만 지급되며,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 등 입원 병실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내 다른 병실로 전실할 경우에도 전실료가 지급된 예정이다.

전실료는 중증병상에서 준중증병상 또는 중등증병상으로 전실될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의 2배를 지급한다. 

전실 당일은 중환자실 입원료만 산정된다.

입원병실에 따라 지급되지만, 최초 1회만 인정된다. 다만, 전실 이후 상태악화로 중환자실에 재입실해 치료한 후 다시 준중증 또는 중등증 병상으로 전실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전원 요청 의료기관은 전원 수용 의료기관과 전원 협의 후 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전원 요청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해 전원 수용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수용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해제까지 치료 후 격리 해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중등증 병상 입원 후 호전된 안정기 환자의 재택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 판단한 환자가 대상이다.

인센티브 제공 내용은 중등증 병상 입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 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전환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병원 조기퇴원형 재택치료는 입원료 외 입원유지비와 이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입원유지비는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적게 실제 입원한 일수당 종별 병상단가가 적용된다.

병상단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3만 7324원이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31만 6650원, 16만 1585원이다.

이송비는 격리해제 환자의 경우 20만원, 격리 미해제 환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조기 퇴원을 시킨 의료기관은 환자의 조기 퇴원 후 자택으로 환자 이송 및 격리 해제일까지 환자 건강관리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병원 조기퇴원형 생활치료센터 입소의 경우 역시 병원 조기퇴원형 재택치료와 동일한 인센티브가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만 종별 병상단가를 50%만 인정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조치를 12월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확진자 발생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 및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중증 병상 전원과 전실은 전국의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 모두 적용받지만, 중증등 병상 조기퇴원은 병상 가동률이 높아 중수본이 지정한 지역인 수도권과 충천권의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만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50% 이상은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 제출시 추가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하고, 미준수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