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이송 불수용 의료기관 책임 전가 응급의료법 폐기 촉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 미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좌측부터,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 미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좌측부터,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 및 응급의료체계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와 응급의료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3일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 미래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로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한계를 넘겼고, 이제는 단순한 위기감이 아닌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응급의료체계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들의 이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1초가 급한 심폐소생술 환자 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 현재의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요청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간과됐기 때문"이라며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응급의료에 대한 긴급 대책마련을 위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기관들로 나눠진 중증응급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이송, 전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119, 지역보건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복지부 등 관리감독 책임기관들이 모여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의 조속한 병원배정과 이송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재택치료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이송대책, 의료대책을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들의 음압실 확대와 감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력과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필수의료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장치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확진 후 응급실 음압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급실의 수용능력은 상실되다"며 "빠른 순환만이 현재 부족한 음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송과 처치에 대한 응급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추가적인 계획은 반드시 기존의 응급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저수가에 맞춰 한정된 공간에 여러명이 들어가는 다인실 구조로,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과 인력증원 계획을 통해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응급센터 의료진들의 업무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 한다며, 의무감과 열정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금 응급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다"라며 "눈앞의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응급의료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곤란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좌절감과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송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고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해 수치상의 개선을 꾀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에 불과하다"며 "응급의학과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배후진료와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응급센터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것이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외상환자는 외상외과의 수술과 중재가 필요하지 응급처치만으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수용 곤란이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수용 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아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모든 응급환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송지연과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응급의료인들과 합의되지 않은 이번 개정 응급의료법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응급클리닉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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