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래치료센터 활성화 위해 행위별수가 인정 및 설치비 지원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확보 등 응급대응체계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일 확진자가 처음 7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재택치료의 필요성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해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가 일반화돼 있다.

손 반장은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한다"며 "추진단 내 기존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추가 배치하도록 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하면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 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2억 5000만원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며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한다.

손 반장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했다.

즉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를 해제한다"며 "격리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에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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