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병원 이송 위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전국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로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셋째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로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셋째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70개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적정병원 이송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실행계획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와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 등 3대 분야, 총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현장·이송 단계는 △병원 전단계 환자평가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이다.

병원단계는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중증환자 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응급의료 기반단계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지역완결 응급의료체계 지원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과제 등이다.

정부는 병원 전단계 환자 중중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적용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적정병원 이송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해 추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송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지속적 지침 개선 및 현행화 등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송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침 적정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9 구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송 단계와 병원 단계 간 환자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단계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수용곤란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 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수용곤란 공유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에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해 전원시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증상, 검사결과 등 자세한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전원의뢰 및 수용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서 타 의료기관 전원 법적 근거 마련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2022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경증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속한 격리병상 설치를 위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유행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응급의료기관 단계에서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수인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를 개발·공표한다.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하고, 응급의료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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