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줄라, 난소암 1차 진입...상한액 6% 인하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위험분담제 재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PRAP 억제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가 내달 1일부터 난소암 유지요법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또 제줄라(니라파립)는 난소암 1차 진입에 따른 보험급여를 새롭게 적용받게 되며 MSD의 HIV 치료제 피펠트로(도라비린)와 델스트리고(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는 예상청구액 협상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우선 위험분담제 재계약을 체결한 린파자는 새롭게 신설된 1차 유지요법 급여기준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2차 이상 유지요법 급여기준은 대체약제 대비 소요 비용이 저가로 비용 효과적으로 판단됐다.

외국 약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100mg은 3만 8842원, 150mg은 4만 8553원, 예상 청구액 230억원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줄라는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약가를 적용받는다.

정부와 학계는 린파자가 대체약제 대비 투약 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협상한 결과, 예상 청구액 총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상한금액 7만 4184원에서 6% 인하된 6만 9733원, 예상 청구액은 66억원에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MSD의 HIV 치료제 피펠트로와 델스트리고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피펠트로는 5억원, 델스트리고는 27억원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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