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공급 불가한 342개 품목은 등재신청 자진철회
서류제출 부담 완화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10월 제네릭 등 협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508품목(582업체)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신규등재 912건, 자진인하 79건, 직권조정 37건, 가산재평가 480건 등이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불가한 342개 품목은 등재신청 자진 철회로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한지 1년만에 협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해 묻지마 등재를 원전 차단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심평원, 식약처)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1분기에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해소돼 업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단-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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