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암질심에서 약 5억원 초고가약제 킴리아주 심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과기반 지불 모형 위험분담제 요구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CAR-T 고가치료제 킴리아주가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에서는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으로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킴리아주는 이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이다.

우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약평위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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