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 직권 조정 협상기간 20일까지 단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3월 18일까지 의견수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약제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제약사 재정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액 환급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0월 산정 대상 약제 등 보험약제 협상제도 확대 이후 협상과 관련한 불분명한 세부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약제 제조업자 등이 행정심판,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쟁송 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약제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증가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 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야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해당 제조업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기등재 약제의 협상 기간 및 절차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0월 협상제도 확대 이후 협상절차 및 후속조치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제약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리지널 직권 조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단축했다.

개정안은 협상 결렬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상이 최종 겨렬된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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