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정처분 기준 최저부당금액 40만원·부당비율 0.1%로 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있는 급여정지 처분 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40%까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설정했다.

또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기존 0.5%에서 0.1%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