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개최
간호법 필요 vs 법 체계 근간 흔들 수 있어

24일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24일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은 지난 3월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다. 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 간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다”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 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 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질병 구조 및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독립된 영역에서 간호관련 법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는 당위성과 필요성 모두를 충족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때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독립입법으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규율하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두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별도의 간호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역시 '간호직업에 대한 법률'을 갖고 있다”며 간호법의 별도 법제화에 대한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은 밤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 흔들 수 있어"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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