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간호법 논의했지만 '계속심사' 결정
간협 제외한 의료계 반발에 국회도 부담..."추가 논의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계와 타 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이 첨예했던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을 논의한 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이 계류 중이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처우개선 방안, 향후 양성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담겨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본격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법안 논의에 앞서 지난 8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이 보류된 배경은 직역간 갈등 및 의견 조정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등 타 직역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 또한 긴급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로 맞서며 직역간 갈등이 심화됐고 이에 국회 또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복지위와 정부가 중재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의견을 조율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부에 의견 조율도 주문했지만 10개 단체에서 반대하는데 복지부가 가능하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법안 검토보고에서 "제정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직역간 갈등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의료법은 통합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는 것은 여러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기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다시 논의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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