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소속 위원, 정부도 공감대 형성...계속심사에 의미 있다"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간호법과 관련한 수정 의견을 준비해 논의에 진척이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정부를 향해 주요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만들도록 주문했고, 이후 중재안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소속 위원 모두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정부도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소위를 넘지는 못했지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다시 논의하자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타 국가에는 간호법이 존재한다는 점, 코로나19 상황 속 간호인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사의 역할이 커졌고, 최근 의정부을지병원 신규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을 보듯 여러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주장대로라면 이미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의료체계가 붕괴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러한 점을 궁금해했고, 간호법이 있는 90개 국가에선 진료보조인력과의 관계는 어떤지 주목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협은 법안을 '보류'가 아닌 '계속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쟁점 조문에 대한 정부의 수정 의견을 주문했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소위를 열어 재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주요 쟁점만 조율된다면 간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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