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상황맞게 다양한 패턴 근무제 운영
교육 업무 전담 수행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정심 회의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현장에는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에는 16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정심 회의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현장에는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에는 16명이 참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근무 및 과중한 업무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했다.

또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보다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 이지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운영한다.

교대제 근무형태는 주요 패턴 근무제의 경우 △1시프트 고정 △2시프트 고정 △3교대제 △2교대제 등이며, 기타 근무형태는 △야간전담근무제 △대체근무제 △시간 선택형 근무제 △휴일전담 근무제 등이다.

1시프트 고정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은 제외된다. 특정시간 대인 낮 근무 혹은 저녁 근무 중 1개만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2시프트 고정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월, 화, 수요일은 낮 근무를 하는 대신 목, 금요일은 저녁 근무를 하는 형태다.

3교대제는 1일 8시간 고정 근무 없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며, 2교대제는 1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야간전담 근무제는 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 근무를 하며, 대체 근무제는 경조사 및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하는 패턴이다.
시간선택형 근무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 형태이며, 휴일전담 근무제는 1일 8시간에서 12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한다.

근무제 형태는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해야 하며, 최소 2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최대 참여 가능 병동 수는 재정 쏠림 예방 및 종별 규모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작 시 필수요건을 충족해 하며,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을 야간전담간호사로 배치해야 하며, 2개 병동당 대체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지원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동당 1인이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상향돼야 한다"며 "대체 간호사 및 지원 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 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이 되도록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인력이 사업 시행 이전과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시범사업 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대체간호사와 지원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인건비 수준으로 시범사업 수행 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대체 간호사는 교대제 운영에 따라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인 1인당 연간 4200만원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간호사는 신규간호사 인건비 수준인 1인당 연간 34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야간전담간호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 해당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간호교육전담부서(팀)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교육 업무를 전담해 수행 할 수 있는 교육전담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3년 이상 경력간호사 중 교육전담간호사를 교육부서에 배치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외 인력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전담간호사와 병상 수 규모별로 현장교육간호사 인건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기획, 현장교육간호사와 신규간호사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며, 현장교육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 운영, 신규교육간호사 지원, 신규간호사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7대 3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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