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신형주 기자
취재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7월까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4차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4차례의 회의 동안 의협 및 병협과 간협은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를 보여 복지부는 궁여지책으로 그간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최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조율에 따른 입법예고는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다.

입법예고 직후 대한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 우려는 나타내며 간호사 마취 행위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이어 대한병원의사협회 역시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범위가 전문간호사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법 진료지원인력(UA)를 합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도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로서는 지난 2018년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이후 3년여간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고, 민감한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의료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의료계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년의 시간 동안 복지부와 의료계, 간호계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해 왔다. 

복지부는 진료 및 진료지원 업무 범위는 의료계와 간호계가 자발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길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조정과 조율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 결과, 수년의 시간이 흘러 하위법령 개정이 촉박한 나머지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력 업무범위 설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복지부가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서 미완의 조율로 인해 그 파장은 의료계 반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메랑 효과는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했지만,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조금 더 일찍 시간을 가지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 간 성숙된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대목은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계와 간호계 역시 전문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은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취하는 그릇된 태도는 부메랑 같아서 그대로 득이 아닌 실로 되돌아 온다는 부메랑 효과를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는 되새겨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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