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흠 회장, "필수의료 마취통증 협업 필수, 외과와 상생 방법 찾을 것"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을 밝혔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 외과계열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연준흠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을 시사했다.

올해부터 이사장, 회장 이원체제에서 통합 회장체제로 전환한 마취통증의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 연준흠 회장은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자긍심을 갖는 학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 회장은 마통과학회 학술대회를 세계 3대 학술대회로 만들고, 마통과학회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KJA)를 마취 관련 세계 3대 학술지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의 중증외상, 응급 중증수술, 분만, 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필수의료 인프라인 마취통증의학과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취분야는 응급수술, 중증수술 등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지는 3D 영역"이라며 "이식마취, 심폐마취, 산과마취, 소아마취 등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려면 마취와 수술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연 회장은 외관계열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취 프리랜스 팀들도 조직화하고, 표준마취안전기준을 확립해 일차의료기관 마취 안전 사각지대인 소아마취 및 진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한 마취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동안 장애안 치과처치 시 마취제공에 대한 논의도 치과협회 및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또 "현재 학회에서 추진 중인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도 통증 진료와 관련된 타 과의 반대로 쉽지 않겠지만 소통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자긍심을 갖도록 학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통과학회가 타 과에 비해 전공의 지원이 높지만, 마취 전문의 지원이 기피되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관리, 당직근무 등 근무환경에 부담을 느껴 전문의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기관들이 마취전문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만병원들은 분만 특성상 24시간 응급분만 및 수술이 많으며, 무과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빈번해 마취전문의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마취전문간호사 마취 불법, 마취실명제·차등 수가제 도입 필요

마취전문의 고용난으로 인해 산과 영역은 비마취의, 심지어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그는 "마취전문의 기피현상과 비마취의 및 전문간호사 마취 시행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 회장은 마취전문의를 보충할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또, 분만 마취수가를 정상화해야 하며, 전문의 초빙료 인상, 의원 및 병원급에 한해 마취전문의 마취 시 수가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위험 고난도 수술, 야간 휴일 응급수술 정책가산, 적정보상 강화, 분만 인프라 회복 등에 있어 마취수가 가산은 필수적 사항"이라며 "불법마취 근절을 위해서 마취실명제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취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환자평가, 위험도 결정, 마취 방법 결정 및 환자감시수단의 종류와 수준 결정, 기관내 삽입 및 발관, 인공호흡기 장착과 조절, 프로포폴 등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각종 심혈관계 약물들의 투여 시기결정 등 모두 의사의 고유업무로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이다.

그는 "설명의무법에서도 수혈, 전신마취의 주된 마취의, 방법의 변경에 대해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받도록 하고 있다"며 "마취 도중 마취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해 간호사가 마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가 도입되면 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연 회장은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대다수 병원들과 마취 관련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마취 중요성 인식 전환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

한편,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실명제와 마취전담의 수가차등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그 이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마취적정성평가다.

이번 마취적정성평가는 전체 점수에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의 월평균 마취시간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병원급의 마취진료도 평가에 포함됐다.

그는 "보건당국이 마취의 위험성과 중요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 의한 마취가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며 "일선 병원의 의료진들은 수술받는 환자들이 마취전문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수술하는 의사가 청구한 마취료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 역시 마취전문의에 의한 마취료를 가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건당국과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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