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 연구 돌입
오는 12월까지 시행규칙안 초안 마련 계획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방안과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설치방안과 시행규칙 초안이 빠르면 오는 12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최근 연구 자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방안과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위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자문회의를 가졌다"며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2월 경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연구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연구는 11월 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에서 의료계와 병원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앞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노출을 최소화하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는 CCTV 설치 방안과 시행규칙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년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의협 TF는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킬 방침이다.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개정 의료법이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대한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문회의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