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인증조사 미신청 및 인증비용 미납 시 입원료·별도보상 배제
기평석 회장, 인증평가 활성화 위해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강화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계가 의료기관인증평가 비용 일부 자부담에 이어 인증 관련 패널티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8조 4에 따른 인증을 미신청한 기관 혹은 정당한 사유없이 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별도보상을 배제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대신 인증 비용을 국가가 전액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요양병원이 인증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양병원계는 3주기 평가인증부터 인증 비용 2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계 인증 비용 자부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난 1월 열린 건정심에서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가산을 축소하는 대신 적정성 평가 결과 상위 30%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상정했으며, 건정심은 의결했다.

이런 정부의 요양병원 달래기가 다시 옥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요양병원계의 시각이다.

소극적 인증 신청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

이번 복지부의 인증 비용 미납 혹은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자부담 발생에 따른 요양병원계의 소극적 인증 신청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요양병원계는 인증 비용 자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 의무화된 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무인증과 인증 비용 자부담에 따른 요양병원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요양병원계는 4주기 인증평가부터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인증조사 비협조 및 인증 비용 미납에 따른 입원료 가사 배제는 요양병원계 불만을 더 자극하고 있다.

기평성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계는 인증 비용 자부담으로 인해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규정상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의무인증으로 인해 요양병원계는 인증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요양병원계의 인증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가산 배제라는 패널티 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회장은 "급성기 중소병원들의 인증평가 실적이 저조해 급성기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급성기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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