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상처 길이 합산으로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되고 있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해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난임치료시술 건보급여 기준 추가 확대

건정심은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한 건보수가 개선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 추진했다.

이런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지원해 왔다.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된 것과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5월 열린 건정심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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