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자율인증 받는 급성기병원과 형평성 맞지 않다 지적
인증평가 받은 요양병원 인센티브 지급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계가 정부의 의무인증 평가 비용 20% 자부담 추진에 대해 인증평가 전면 거부 카드로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요양병원계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주기, 2주기 의무인증을 진행하면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인증비용의 20%를 부담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복지부의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예산을 일부 삭감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국 1480여 개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을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인증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유독 요양병원만 의무인증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는 요양병원이 야간 당직근무에 심각한 문제라고 있는 것처럼 급성기병원 평가항목에는 없는 당직의료인 기준 충족을 인증과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인증기준을 점점 강화해 요양병원은 수억원을 투입해 교육과 시설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직자가 크게 늘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인증평가의 취지에 역행해 요양병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인센티브 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증평가 비용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며,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 인증비용 일부 자부담 추진을 철회하고, 내년 3주기 인증부터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환자안전고 의료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요양병원에 인증 비용을 전가할 경우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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