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20% 자부담 4월 인증조사 기관부터 적용
요양병원계-정부, 4주기 인증부터 자율인증제로 전환 협의 중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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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테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설상가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 비용까지 부담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4월 인증조사를 받는 요양병원 179개 기관부터 인증비용 20%을 자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주기, 2주기 의무인증을 진행하면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인증비용의 20%를 부담하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요양병원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복지부의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 해결을 요청해 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예산을 일부 삭감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A 요양병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의료기관평가인증까지 비용을 들이는 것은 2중고를 넘어 3중고"라며 "요양병원들은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료기관평가인증 자부담 정책에 반발해 평가인증 보이콧까지 선언한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취지인 자율성에 역행하는 의무화 하면서 인센티브 조차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증평가 비용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며, 불합리한 규제"라고 강력 비판해 왔다.

이에 정부도 인증 비용 자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감안해 수가개선안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가산을 축소하는 대신, 적정성평가 결과 상위 30%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요양병원들 정부 인센티브방안 밑돌 빼 윗돌 괴기 반발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밑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B 요양병원 원장은 "정부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의무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 및 감염수가 제공은 또 다른 족쇄에 불과하다"며 "적정성 평가 상위 30% 이하의 요양병원들은 인센티브도 없이 인증비용 부담과 시설, 인력 비용만 투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들은 인증비용 자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 의무화 되어 있는 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급성기 중소병원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역시 인증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급성기병원들과 같이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와 요양병원계는 4주기 인증부터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인증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요양병원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런 요양병원들의 상황을 인식해 현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 어느정도 방안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전담병원 67곳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68곳에 대해 인증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거점 전담병원 11곳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7곳에 대한 인증조사도 잠정 유예했다. 이들 18개 병원들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이 50%이상까지 회복될 때 인증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1월~3월사이 의무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79곳에 대해서도 인증조사를 4월로 연기한 상태다.

179개 요양병원이 4월 인증조사를 받기 전까지 요양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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