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6개소 대상…10월4일부터 14일까지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 감염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상담)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소병원의 감염예방 지원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 지원사업을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

무료 상담 지원 사업은 2019년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개소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의료기관평가인증 조사 또는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 영역을 △규정 제정 △감염관리 △시설환경 관리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상담 사업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상담 신청서이며,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의 무료 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상담 지원사업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도 중소병원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저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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