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상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시범운영 결과서 제안
감염관리 인력 부족 해소 위해 차등 수가 지급 방안도 고려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적정한 감염예방관리료 지급과 요 배양검사에 대한 행위별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요양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시범운영'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진행했다.

병상규모별 손위생 수행률.
병상규모별 손위생 수행률.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시설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해야 하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요로감염 감시를 위한 요 배양검사를 위한 행위별 수가제 적용도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를 운영을 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급성기 병원의 감시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감염관리에 취약한 요양병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의료 관련 감염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 대상 손 위생 감시 및 요로감염 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ONIS 내 요양병원 감시모듈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요양병원의 손 위생 증진 활동, 요로감염 예방활동 현황을 확인했으며, 수집한 자료를 입력해 손위생 수행률, 손소독제 사용량, 유치도뇨관 기구 사용률, 요로감염률, 요로감염 예방행위 수행도 등의 지표를 산출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참여기관의 전체 손 위생 수행률은 86.77%였으며, 300병상 이상인 기관의 손위생 수행률은 89.41%로 300병상 미만 기관 84.37%보다 높았다.

병상 규모별 주요 감염기준 관리.
병상 규모별 주요 감염기준 관리.

요로감염 발생률은 1000 재원 일당 0.18건이었으며,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은 1000 카테터-일당 0.63건이었다.

유치도뇨관 유지관리 수행도는 행위별로 88.3~99.8%였으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행위의 수행도가 가장 낮았고, 소변백을 방광 아래로 유지하는 행위의 수행도가 가장 높았다.

감시체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한 결과, 손위생 감시가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55점(5점 만점), 요로감염감시가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3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요양병원 대상 손위생 감시 및 요로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감염관리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간호부서장이 감염관리담당자를 겸직하고 있어 주 7시간 이상 소요되는 감염감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에서 구축한 감염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적절한 감염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감염관리담당자가 전담으로 근무하거나, 감염관리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환경·시설 인프라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요양병원에 적절한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 지급과 현재와 같은 인력 부족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방으로 수가를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감염예방관리 활동 여부, 감염관리담당자의 조건, 요양병원 인증평가 여부, KONIS 요양병원 모듈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배양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기준에 따라 요로감염으로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폐렴이나 패혈증과 같이 행위별수가제로 인정해 배양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발열이나 백혈구증가증이 있으면서 요 분석 검사에서 농뇨가 있는 경우 소변배양검사를 행위별 수가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의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감염관리 및 예방행위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요로감염의 간접지표로 매주 작성하는 주요 감염 기준 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집된 자료의 활용이 어렵고, 요로감염 간접지표로의 효과도 미미해 수정, 보완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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