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자살 위험군 판단 환자 또는 중간 이상 우울군 대상
동네의원 선별상담료·치료연계관리료 수가 신설
인슐린·성장호르몬제 자가투여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별하기 위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경과와 의결안건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안을 상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자살률 감소 등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우울증·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들이며, 동네의원이 치료의뢰 및 사례관리 연계대상자 선별, 선별된 환자 의뢰연계, 연계기관 방문 독려를 위한 비대면으로 환자를 관리한다.

시범기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1개 시도 소재 비정신과 의과 의원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선정된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적용 환자군은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으로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인에게 표현한 환자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환자 심리상태에 대해 동반한 보호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자 △진료 시 수면제를 처음 처방받거나 복용 중인 환자 등이다.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 신설

동네의원은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의사 면담 또는 PHQ-9 선별도구를 활용한다.

동네의원 의사는 진료 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는 환자에 대해 우울, 자살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시행하고, 면담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환자가 비순응 시 객관적 판단과 대상자의 동기 강화를 위해 선별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치료연계 대상은 의사 면담 결과 우울·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 또는 선별도구 활용 검사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군이 해당된다.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 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안내를 독려하고 환자에게 내원 여부 및 방문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동네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치료의뢰 또는 사례관리 연계, 정신의료기관 이용 독려 및 이용사실 확인 후 수가를 청구한다.

의뢰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적 심층평가와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 등 수가가 신설된다.

정신의료기관 연계대상자 발굴, 선별, 의뢰, 서비스 이용 확인 시 투입되는 행위들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행위료가 산정된다.

정신건강위험군 선별을 위한 의사 면담 및 척도 활용 평가시행을 위한 선별상담료는 상담료 1만 2800원과 선별도구 평가료 4930원이 책정됐다.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연계 필요성 설명과 동의 구득 및 의뢰서 발생을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는 1만 4520원이 적용되며, 치료  또는 사례관리 의뢰에 동의한 환자가 연계기관에 실제 방문한 경우 1만 4410원이 추가로 산정된다.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 산정기준은 동일 대상자가 동일 기관에 내원한 경우 각각 최대 연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선별상담료는 면담지 필수 작성 및 청구제출, 2회차 시 선별도구 사용한 경우에 한정해 추가로 인정된다.

치료연계관리료는 연계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치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 1회 재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에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면담지, 평가지, 동의서, 의뢰서, 환자관리지, 이용확인서 등을 수가청구시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소요재정은 최소 약 1억 7000만원에서 최대 14억 6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및 치료·사례관리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험군 대상 정신과적 조기개입을 통한 자살률이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및 범위 논의 지속키로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사항에 대해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지난 1일부터 심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됐지만 검사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초음파는 의사 직접 시행 및 의사의 1:1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만 가능하지만, 일부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보조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협 및 병협과 학회,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의 1:1 지도하에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가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상현실, 검사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도 보조인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경우 약물투여, 응급처치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심초음파의 특성을 고려해 보조인력에 간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초음파학회는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 활용과 심초음파 검사 질 관리를 위해 간호사가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법령에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업무로 규정돼 있는 방사선사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병리사협회는 심전도 등 심장의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보발협 분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슐린 및 성장호르몬제 자가투여 위한 수가 개선

한편, 건정심은 당뇨병제 중 인슐린과 성장호르몬 등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 관리 및 안전사용 지원을 위한 약국, 병의원 수가 개선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 수가 개선은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주사제의 허가·사용이 늘어나 안전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됐다.

환자가 자가주사제 적정 투약·보관 등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사용 오류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는 약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를 위한 규제 적용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약국의 재고관리 및 반품에 대한 어려움과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 및 안전사용 복약 지도를 위한 보상을 강화하되,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고, 외용약과 달리 주사제는 단독 투약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 투약 시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독 주사제 조제 약효분류 시 당뇨병용제와 뇌하수체호르몬제가 약 985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 반영하고, 갑상선 호르몬제 및 대사성 의약품, 혈액응고저지제 등 기타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응급상황·의사 판단에 따른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원은 기존 외래의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가 인정되지 않아 재진진찰료(점수당 단가 1만 1780원)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점수당 단가 200원)만 인정돼 비용총액은 1만 1980원이었으며, 입원의 경우 퇴원환자조제료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외래의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570원으로 설정하면서 비용 총액이 1만 2550원으로 상향됐다.

입원 역시 퇴원환자조제료에 대한 점수당 단가 240원을 신설해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제 및 복약지도 수가 인정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적절한 자가투약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적정수가 보상에 따른 원내처방·조제 및 약국의 조제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 편차 감소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약분업 후속조치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됐다"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필수의약품이 자가투여주사제로부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 보전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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