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과 전문의 진료 권유 등 실질 대책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의료용 항불안제 적정사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알리미를 통보한 가운데, 정신과의사회가 정시과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식약처의 항불안제 사전알리미 통보와 관련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용 항불안제의 적정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들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를 서면 통보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4종 이상 병용 투여에 대해 사전 알리미를 통해 다종 병용투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병용 처방의 경우 의존성 증가와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 등의 우려가 있어 알리미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회측은 진료 환경과 환자 특성, 전문가의 처방에 기계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한 일선 의료현장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소량의 항불안제의 다종 병용요법이 한가지 항불안제를 과량으로 처방하는 것 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실제 진료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량의 항불안제를 병용투여 하다 약제를 줄이는 치료가 흔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전하게 총 투여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안전사용 기준이라는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잣대는 진료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신과 특성상 불안장애나 우울증, 알코올 의존중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고, 타 진료과에서 장기간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다 전원된 환자도 많다며, 이런 특성을 식약처가 전혀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일반적인 형태의 항불안제 처방은 전혀 효과가 없고, 용량을 증량하거나 병용처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분과가 있는 의료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더 적은 용량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병용투여하는 것을 오남용으로 낙인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식약처가 항불안제에 대한 환자 개개인 마다 감수성이 크게 다른 점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항불안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어 환자 컨디션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적정 용량이라는 것이 개인별, 상태별 차이가 커 현재 약물투여가 과용량 인지, 적정용량 인지는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질환의 발병과 치료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 전문가에게 치료를 위임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 의사회측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단순히 4개 이상의 항불안제 병용사용이 문제라거나, 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기준에는 동감할 수 없다"며 "오남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처방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권유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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