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시 5개 범위에 대해 필수급여 횟수 초과시 선별급여
19세 미만 아동환자 횟수제한없이 급여 적용
심초음파 시행 주체 의사 원칙이지만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계속 논의
한국세르비에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 8월 1일부터 급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500억원대 비급여 규모인 심장초음파 검사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심의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목적의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와 1회에 한해 일부 적응증에 경과관찰 시 필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과관찰 시 필수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전문학회의 검토를 거쳐 5개 항목만 포함된다.

5개 항목은 △좌심실구혈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하지만, 19세 미만 아동환자는 횟수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아동환자는 선천성 심장 이상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 호소가 어려워 횟수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이 고려됐다.

타 초음파와 동일하게 이전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초음파의 50%를 산정한다.

수술 전 시행하는 심장초음파는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에 한해 필수급여가 인정되지만, 무증상·저위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 전 심초음파는 비급여로 남았다.

이번 심장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규정되고, 심장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를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건정심은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 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2만 9720원, 외래 8만 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이었지만, 건보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 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에 대해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오니바이드주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오니바이드주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환급형을 적용하기로 하고,  1바이알 당 67만 2320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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