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57개 의원급 참여
선별상담료·치료연계관리료 산정 가능…연계 성공 수가 추가 지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사례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은 40%가량 증가했으며, 5명중 1명은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해 외국의 5분의 1 수준에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 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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