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분과협의체서 결론 못내고 건정심서 논의 지속 보고
政, 유권해석 따라 급여화 이후에도 간호사 및 의료기사 검사 인정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 논란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및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이 심초음파로 검사하더라도 삭감은 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초음파 검사 급여 범위를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목적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해서는 의사만 가능한지,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를 어디까지할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되지 못했다.

복지부와 공급자 단체들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다.
 

심초음파 주체, 의료계 의사만 vs 간호·의료기사 기존대로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 의료계는 초음파 검사 주체를 의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 및 간호계, 방사선사협회 등은 기존대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8월 말까지 논의를 진행하려던 일정은 지난 9월 17일 2차 보발협 분과협의체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 17일 보발협 분과협의체에서도 심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28일 건정심에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초음파 검사 주체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자 병원계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심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됐지만 검사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기존대로 간호사 혹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가 검사할 경우 이후 삭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있다"며 "명확한 검사 기준이 나와야 병원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의사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政, 유권해석 따라 간호·의료기사 심초음파 검사 가능 

병원계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과거 심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심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병원계에서 우려하는 검사 주체에 대해서는 과거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검사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논의가 결정될 때까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며 "검사에 따른 삭감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