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사위 상정 후 이르면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법사위 상정 위해선 5일의 숙려기간 필요...여야 합의 관건
의협 "법안 통과시 헌법소원 포함한 모든 노력 최선"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를 옥죄고 있다"며 "이러한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하려면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다만 여야가 협의할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어 교섭단체간 조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밝힌다"며 "국회는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달라"며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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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nh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