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회의방식 대면회의와 화상회의 병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1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오송 제2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박성민 의장은 "이번 임총은 원 포인트 주제로 개최된다"면서"연말에 모두 분주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대의원의 총의를 물어야만 했다"고 임총 개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대의원의 이해를 구했다. 

오송 제2회관 부지 매입은 2017년 4월 제69차 정총에서 충청북도의사회 소속 안광무 대의원의 발의로 안건이 채택됐다. 
그동안 부지매입에는 찬성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년을 끌어오다가 제41대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임총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 4월 대의원들로부터 오송부지 매입에 대한 수임을 받은 후,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김봉천 위원장)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소요비용 충당방안을 마련해 이번 임총에 내놓았다. 

대의원회는 최근 전염력이 강한 변종 오미크론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임총 소집 요구를 받고 안팎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 3일 긴급 화상회의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총회 의사진행에 있어 3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결의로 대체하거나 또는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토대로 임총을 개최하기 위한 목적과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타당성 점검에 돌입했다.  

임인석 부의장(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기적인 제약과 전체 대의원들의 총의를 집약해야 한다는 전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며 "변종 오미크론 확산 우려는 더욱 대면회의만으로 총회를 성사시키기에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먼저 서면결의 방식은 투명한 의결절차를 위해 제외했다. 다행히 협회 정관에는 회의방식을 현장회의라든지 또는 화상회의라든지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서 내린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유권해석을 준용해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를 혼합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등의 지침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아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출석 및 결의는 출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송회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0억원 정도이지만,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윤수 부의장(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은 재무업무규정 제16조(예산편성)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하게돼 있고, 총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에 임총을 열 수 밖에 없는 것도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강조했다. 

협회 재무업무규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명세서, 예산의 산출근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재원은 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해 '세입지부'로 잡고, 다시 동일 금액을 오송회관 부지매입 과목으로 '세출지부'를 신설해 대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시기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많은 부담을 안고 개최되는 임시총회인 만큼 집행부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마련 및 제2회관 건립을 통한 의협의 청사진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의원회는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통한 정족수 집계와 화상회의로 참여한 대의원의 확인절차, 대면과 비대면 신청과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을 총괄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강병구 총무는"하나의 안건이지만, 우리협회 정관과 규정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면서 "부의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대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시도지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명부 확정과 그에 따른 대의원 참석형태가 확보된다면 상황에 맞춰 총회장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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