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의료계 지도자들 의견 모아 투쟁 가능성 시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시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시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과 병협, 의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하겠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필수 회장은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의료의 질적 저하와 환자 생명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에 통탄할 일"이라며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환자의 인권과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 지도자들과 의견을 모아 신중하면서도 철저하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이번 법안으로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와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단합해 악법을 저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악법을 무요화시키는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진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악법의 통과를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임 이사는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의 건강권이 더는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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