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대리수술 처벌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리수술을 시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대리수술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은 112건이었으며,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7건으로 6.2%에 불과하다.

대리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먼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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