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측"변명으로 일관...반성 기미도 안보여"
변호인측"증인 악의적 진술 있다"...내년1월 최종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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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랜드성형외과 유 모 원장에게 징역2년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최종선고는 내년 1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은 22일 오후 법원 525호 법정에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원장의 결심공판(사건번호2016고단1687)을 진행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유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를 다르게 배치해 1억 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측은 피고의 대리수술 지시 행위와 더불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대리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대리수술을 직접 행한 입장에서 사실을 인정하면 이득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사는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대리수술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와 협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환자들이 만약 사전에 대리수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아들였을까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피고의 증거인멸 정황도 폭로했다.

검사 측은 피고가 분쇄기를 구입하고 폐기업체를 고용하면서까지 고의적으로 병원 자료를 폐기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검사 측은 "이런식의 태도와 증거인멸의 정황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의 변호인 측도 반박에 나섰다.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섰던 소속 의사들의 진술이 일부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리수술을 지시받았다면 적어도 지시받은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해야 하고 각자 진술에서도 일치해야 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일부 소속 의사는서로 내용이 다르고, 심지어 각자의 진술을 비교하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인들이 악의적인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은 진술 당시 원장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 대리수술을 했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등 대리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진술이 있거나 욕설을 듣고 모멸감에 퇴사 시도를 하는 등의 증거가 있기 마련이다"며 "증언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어떤 사정으로 이처럼 사실과 다른 악의적 진술을 하는것인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 유모 원장이 최후변론을 했다.

유 모 원장은 "초임의사가 처음하는 수술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배의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이런식의 협진이 흔히 있었던것 뿐이다"라며 "대리수술을 시킨적이 결단코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병원에서 실제로 대리수술이 행해졌다고 믿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이후 수많은 직원과 환자가 떠나고 병원은 엄청난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믿어주는 직원과 환자들을 볼 때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최상의 수술결과를 항상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환자를 속이고 싸구려 의사를 수술에 투입한 적은 결코 없다. 현명한 판결로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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