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범사업 결과 근거 내세워…5개병원으로 확대 예정
의협, 개인정보 유출 우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환자단체, "유출 문제 환자가 걱정할 일, 의료사고 증명 어렵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주관하고 김경협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경기도와 의사협회가 다시 맞섰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주관하고 김경협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반을 주장하는 패널과 발제자가 출연해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이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의 도민이 수술실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후 바로 다음 달인 10월부터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CCTV 설치를 통해 대리수술과 성희롱, 의료사고 등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라며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수술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일용 원장은 시범사업 이후 수술실CCTV 촬영 동의를 하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 시범사업을 했던 18년 10월 동의율은 5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후 점차 늘어 19년 4월에는 동의율이 85%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이 여론조사, 토론회개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국·공립병원을 우선으로 수술실CCTV 설치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에 수술실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반대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수술실CCTV 설치를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 :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에 비유했다.

대리수술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정도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CCTV 설치를 강제화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면 항상 긴장한다. 이를 감시하는 CCTV가 있다면 집도의는 더 긴장하게 돼 혹시라도 실수를 유발한다면 모든 불이익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흔히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CCTV에도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되고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의 지원률이 낮아져 10년 이내 미래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는 ‘수술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기획이사는 수술실CCTV는 최소한의 대책이 아니라며 출입자 명부 작성,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반박에 나섰다.

먼저 수술실CCTV는 환자의 수술부위를 구체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를 광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더라도 촬영에 동의한 환자가 걱정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수술장면을 자세하게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수술실CCTV 자체로 규명할 수 없다”며 “의료행위 전체 100%중 1%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메라가 설치되면 집도의가 긴장상태가 돼 수술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TV프로그램 ‘명의’에 등장하는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가 안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법제이사는 “TV명의에 나오는 의사들은 명의가 아니다. 오히려 환자 유도행위로 의사협회 윤리지침에 위반될 수 있다”며 “경기도설문조사에서 CCTV 설치에 찬성한 22%의 의사도 환자들에게 광고를 통해 유도하기 한 행위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수술실CCTV설치가 의료분쟁시 의사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라며 “의사들이 성실하게 수술행위를 이행했을 때, 오히려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결백을 증명하는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설치하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같은 원리”라며 “수술실 CCTV도 환자의 안전도 보호하고 의료진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과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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