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정기 보고 미이행·환자권리 미게시 과태료 부과
政,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정기적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미이행 하거나, 환자권리 사항을 미게시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법 제45조의 2가 개정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의 개별 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각 지자체별로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상이하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공통된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예고된 시행령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행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 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200만원으로 규정했다.

환자 권리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설정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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