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소기업인력지원법에 의료법인 포함해야"
의료법인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 감안한 제도적 지원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 등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윤영일 의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는 7.8년을 대기업 7.4년, 중소기업 3.0년에 비해 높다.

그런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분리해 보면 평균 근속년수는 2.7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취업 청년의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 병원도 고용보험금을 납부, 성과보상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고용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의료법인 병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도 하반기 54만5000여명에서 59만5000여명으로 9.1%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즉, 빠른 시일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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